한국소비자원, 손해배상 책임범위 기준 제시…"치과의원 인수시 신중한 결정 요해"

임플란트 모습 / 연합뉴스=공감신문

[공감신문] 이제 병원을 인수하면서 상호를 바꾸지 않으면 과거에 근무했던 의사의 과실도 책임져야 한다.

최근 3년간(2014년~2016년) 치과 관련 1372 소비자상담은 약 2만1000건이 접수됐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그 중 362건의 피해를 구제했다.

특히 ‘임플란트, 교정치료’와 같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병원을 인수받은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범위를 명확히 알지 못해 지속적으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임플란트 치료과실로 인해 소비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병원을 양수한 사업자가 이전 의료기관명(상호)을 그대로 유지했다면 이전 의사 과실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이는 병원을 양수한 사업자가 이전 사업자로부터 채무를 인수하지 않기로 계약했더라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상법」제42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양수한 의원 사업자가 그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이러한 위원회 결정은 상호가 동일하다면 소비자가 채무의 인수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위원회는 이번 결정을 치과의사협회 등 관련기관에 정보로 제공해서 손해배상 책임범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 치과의원을 인수할 때는 신중하게 결정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치과진료를 받는 동안 의사가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함으로써 분쟁을 사전에 예방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