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법정 최고금리 27.9%로 인하…하지만 소급 적용은 안되는 실정

금융당국이 대부업체에게 신용 등급에 따라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 연합뉴스=공감신문

[공감신문] 금융당국이 신용상태가 좋아진 대부업 이용자들이 대부업체에게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 금융연구원은 지난달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서 대부업체에도 금리 인하 요구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대출받았던 당시보다 신용상태가 좋아진 경우 금융회사에게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지난 2002년 은행권 첫 도입 이후 2015년부터 저축은행·캐피탈·상호금융·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도 적용됐다. 지난해부터는 카드사 리볼빙 금리도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하지만 대부업체는 그동안 금리 인하 요구권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다. 대부업권은 지난해 7월까지 금융당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감독권한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법정 최고금리가 34.9%에서 27.9%로 낮아졌지만 소급 적용은 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전 대출받은 사람은 아직도 20%대 후반에서 30%대 대출금리를 부담하는 실정이다.

이에 대형 대부업체 710개를 금융위와 금감원이 직접 감독하게 되면서 금리 인하 요구권 도입 논의가 시작됐다. 대부업까지 이 제도가 도입되면 지난해 6월 기준 대부업체 거래자 263만명이 대출 14조4000억원에 대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대부업체들이 개인의 신용도를 판단해 대출금리를 달리하는 신용평가시스템(CSS)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이다.

대부업체들은 연체 기록만 보고 대출 여부를 결정한 뒤 법정 최고금리를 매기는 경우가 많다. 승진했다고 금리를 얼마나 낮춰줘야 하는지 판단하는 시스템 자체가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직접 관리·감독을 받는 대형 대부업체부터 단계적으로 금리 인하 요구권을 도입할 가능성이 크다. 대형 대부업체는 지난해 7월 기준 710개로 전국에 등록된 대부업체8752개의 8.1% 수준이다.

한시라도 빨리 금리인하권 적용이 확대되서 모든 대부업체 이용자들이 빚 부담을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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