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가격 중 닭고기 원가 20% 불과…"AI 핑계로 치킨 프랜차이즈 인상 강행시 부당이득"

프라이드 치킨 / 연합뉴스=공감신문

[공감신문] 정부는 일부 치킨 전문점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를 핑계로 가격을 올린다면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서 강력히 제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치킨 가격을 올릴 이유가 없는데도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가격을 올릴 경우 부당이득을 취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하겠다"고 전했다.

이런 방침은 치킨 프랜차이즈인 BBQ치킨이 오는 20일부터 가격 인상을 결정하면서 다른 치킨 업체들도 줄줄이 가격 인상을 시작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기 때문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치킨 프랜차이즈들은 닭고기 생산업체와 공급 상·하한선(㎏당 1600원 내외)을 사전에 정해서 6개월 혹은 1년 단위로 생닭을 공급받는다. 1마리에 2560원 가량이다.
 
이 가격은 시세 연동 방식이 아닌 사전 계약 가격이어서 AI와 같은 특수한 상황으로 육계 산지 가격이 급등하거나 거꾸로 급락하더라도 사실상 영향이 거의 없다.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육계 산지가격에다 도축 비용, 운송비, 관리비 등이 추가된 마리당 3490원에 닭고기를 사들인다. 프라이드 치킨 1마리 가격이 1만6000~1만8000원이라고 가정하면, 치킨 가격에서 원재료인 닭고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20% 정도에 불과한 셈이다.

따라서 AI를 핑계로 치킨 프랜차이즈들이 가격 인상에 나선다면 이는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육계 산지 가격이 내렸던 과거에는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닭고기 원가가 치킨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는 이유로 가격을 내리지 않았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BBQ치킨의 가격 인상이 부적절한지 판단을 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프랜차이즈들은 대부분 계열사 통해 연간 단위로 일정한 가격에 닭을 공급받고 있으므로 산지 가격 급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프랜차이즈들이 인상을 강행할 경우 혹시 부당이득을 취한 것은 아닌지 국세청에 세무조사라도 의뢰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은 오는 15일 오전 외식업계 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AI 발생에 따른 닭고기 수급 불안을 기회로 치킨 등 닭고기를 원료로 한 식품 가격이 인상되는 사례가 없도록 식품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는 외식산업중앙회와 프랜차이즈산업협회를 비롯해 BBQ, 놀부, 이바돔 등 주요 업체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AI 핑계로 내부사정을 모르는 소비자들에게 부리는 '꼼수'는 정부의 강력한 제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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