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권리행사를 방해해 직권을 남용했다"

지난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모습/ 연합뉴스=공감신문

[공감신문] 우종창 전 월간조선 편집위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파면 결정을 한 헌법재판관 8명을 고발했다.

우씨는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증인 진술을 검증 없이 인용하고 진술을 왜곡해 파면 결정을 내렸다며 14일 서울중앙지검에 재판관 8명의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우씨는 고발장에 "헌재가 대통령 파면 사유로 적시한 미르재단의 설립·운영과 관련해 허위와 다름없는 차은택의 증언을 검증 없이 인용함으로써 대통령의 권리행사를 방해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K스포츠재단 설립도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미르재단과 마찬가지로 '대통령과 최서원(최순실)이 임원진을 선정하는 등 그 설립을 사실상 주도했다'라고 단정했다"며 "이는 허위공문서 작성"이라고 주장했다.

우씨는 "최서원은 검찰에서부터 두 재단 설립 이후에 대통령으로부터 재단 운영을 살펴봐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지만 재판관들은 이를 왜곡하고, KD코퍼레이션 등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임의로 확대 해석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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