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운항 방해 이어져…국토부, 취미용 드론도 관리 검토

가전전시회 CES에서 공개된 DJI의 드론/ 연합뉴스=공감신문

[공감신문] 취미·산업용 드론이 급증으로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과 중국 등 각국의 항공 당국이 드론 등록제 도입과 관련하여 고민에 빠졌다.시작했다.

14일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 영문판과 글로벌타임스 등에 따르면 중국 민용항공국은 드론 실명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중국 민용항공국의 펑전린 국장은 차이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가장 중요한 것은 드론을 등록하고 운영자를 관리하는 이기에 실명 등록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토배경에 대해 "드론 수가 늘면서 위험도 커져 (항공) 사고를 자주 일으킨다"고 설명했다.

중국에서는 관제구역에 들어온 드론 때문에 항공기 운항이 차질을 빚는 사례가 올해 들어서만 20여 차례 있었다. 그러나 문제를 일으킬 때 책임을 지게 할 방법이 없다는 걸 짚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그는 이어 "드론을 이용한 불법행위로 치러야 할 대가는 매우 작다. 드론이 떨어져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더라도 드론 주인은 그냥 드론을 버리고 가버리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덧붙여 말했다.

한국 정부도 미국과 영국 등의 드론 규제 추세를 예의주시하며 드론 등록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현재 사업용 드론은 모두 신고해야만 한다. 그러나 비사업용 드론은 12㎏을 초과하는 것만 신고 대상이므로 개인의 취미용 드론은 사실상 신고할 필요가 없다.

위은환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사무관은 "비사업용 드론 신고 확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연구용역을 통해 무게 기준이나 신고 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 로드맵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드론 인구가 계속 늘고 있어 안전을 위해 지켜야 할 내용을 이용자에게 잘 알리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에서는 드론 때문에 항공기 운항이 방해받는 일은 없었다. 하지만 2015년 이탈리아 밀라노의 관광명소인 두오모 성당에 한국 기업의 홍보 영상을 촬영하던 드론이 충돌한 사고가 일어난 후 드론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드론이 테러에 이용되거나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미국 연방항공청(FAA)의 경우 2015년 12월에 드론 등록제를 도입했다. 무게 0.55 파운드(250g) 이상 드론의 소유자는 온라인에서 등록해야 한다.

영국 정부도 지난해 12월 드론 등록 대상을 무게 250g 이상인 모든 드론으로 확대하고 사용자가 안전 시험을 치르게 하는 계획을 제안했다. 공항 주변 등 드론 비행금지 구역에서 드론을 날리면 형사처벌하는 방안 등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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