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정확한 진단에 따른 한약처방 안전 강조

[공감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한약은 태아와 산모에 위험하므로 한의난임지원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일부 양방의료계의 주장에 대해 터무니없는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한의협은 16일 한약이 태아와 산모의 건강은 물론 난임치료에도 큰 도움을 준다는 것은 이미 수많은 학술논문과 연구결과 확인된 사실이라고 밝혔다. 

최근 양의사단체인 대한의원협회는 최근 ‘태아와 산모에 위험한 한약이 처방된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통해 임신 중 처방하는 한약재의 위험성과 한의난임치료에 처방된 한약 및 한약재재의 안전성 문제를 거론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각 지방자치단체에 효과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약을 투여하는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의협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왜곡된 해석과 설계 오류가 있는 논문 및 연구를 참고문헌으로 인용하고 연구자체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는 논문을 자료로 첨부하는 등 해당 성명서 내용이 잘못됐음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지적한 바에 따르면 의협이 근거로 삼은 참고문헌의 오류 문제다. 성명서의 참고문헌 내용은 제한된 연구환경에서 약재별로 특정 용량 이상일 경우의 부작용 가능성에 대한 언급일 뿐 실제 한의 임상환경에서의 한약의 위험성과 안전성을 평가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평가다.

또 임신 중 한약복용 안전성 부분에서도 국내 관련 논문 총 52개와 임신 중 한약을 복용한 여성들 중 추적조사가 가능한 395례를 검토한 결과 임신 중 한약복용과 관련해 부작용에 대한 연관성이 명확히 밝혀진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한의협 측은 “임신 중 주의해야 할 신용약물의 경우 고용량, 오남용 시 독성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협회 차원에서 ‘임신 중 한약사용 주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한의사 회원들에게 배포하고 보수교육 등을 통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약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양의사들이 사실과 다른 정보와 근거가 부족한 자료를 내세워 한약이 태아와 임산부에 위험하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의협은 정부에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책을 하루 빨리 마련해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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