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의료계 비대위 차원서 해당 법안 저지할 것"

[공감신문] 의료계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와 관련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의를 즉각 중단하고 폐기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국회는 오는 21일과 22일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해당 법률안 심의 중단 및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는 진료의 기본원칙인 대면진료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안전성·유효성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아 국민 건강 및 환자 안전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져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켜 동네의원 및 중소병원의 몰락을 가져 오는 등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어 의료계의 일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면적 대비 의사밀도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높아 의료의 접근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는 필요하지 않다. 

원격의료를 추진한다면 현행 의료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의료인간 원격협진을 활성할 경우 의료취약지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게 의협의 입장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원격의료 추진에 대한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의료취약계층에 접근성에 대해 적극적이고 정확한 진찰․검사 등 방문 대면진료 등 의료사각지대에 대한 공공의료 지원 등이 우선적으로 실시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사-환자간 원격의료가 해당 계층의 건강에 반드시 필요한 행위처럼 호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오는 3월 20일 열리는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 긴급회의를 통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높은 수위의 대응방안을 마련, 해당 법안 저지에 총력을 다 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에서 제출한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지난 제19대 국회에서 사회적 공감대를 얻지 못해 자동 폐기된 법안을 재상정한 법안이다.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추진하려는 정부와 이를 저지하려는 의료계의 오랜 대립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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