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검정역사교과서 집필 등 절차 일체 중단해야"

더불어민주당 역사교과서국정화저지 특별위원회 유은혜 위원장 / 연합뉴스=공감신문

[공감신문] 더불어민주당 역사교과서국정화저지 특별위원회 유은혜 위원장은 17일 “법원도 국정역사교과서에 대한 사실상의 폐기선고를 내렸다”고 강조했다.

유은혜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오늘 법원은 문명고 학부모들이 경북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본안 소송의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문명고의 국정교과서 사용이 금지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유 위원장에 따르면 경북교육청은 연구학교 운영에서 교원동의율 80%를 연구학교 규칙에 담아 운영해왔다. 하지만 유독 국정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신청 건에서만 해당 조항을 무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명백하게 위법적인 행정처리라는 점을 지적했고 법원은 본안 소송에서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유 위원장은 “법원의 합리적인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로써 대한민국에서 국정 역사교과서를 수업에서 주교재로 사용할 수 있는 학교는 단 한 곳도 없으며, 차기 정부에서 해결할 과제로 남겨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교육부에 공식적인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유 위원장은 ▲역사교과서 국․검정 혼용을 명시한 시행령과 (장관)고시의 수정작업 진행 ▲2015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새로운 역사교과서 제작 과정 중단 ▲국정역사교과서 보급 및 홍보와 관련 추가적인 예산 사용 금지 등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유 위원장의 교육부에 대한 공식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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