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취소, 교육부 책임져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유성엽 위원장

[공감신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유성엽 위원장은 "법원의 연구학교 지정 효력 정지 판결 관련, 국정교과서 즉각 폐기와 함께 연구학교 지정을 강행한 교육부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19일 주장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는 문명고 학부모 2명이 제기한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연구학교 지정처분 취소소송 확정까지 연구학교 지정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문명고 학부모들은 지난 2일 연구학교 지정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며 본안소송과 더불어 확정판결까지 국정교과서 사용 중지를 요구하는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이들은 문명고가 연구학교 지정 과정에서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심의가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한 점 ▲교원 동의율 80%를 지키지 않은 점 등을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이에 따라 문명고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정교과서로 역사 수업을 할 수 없게 됐다. 또 국정교과서를 주교재로 사용할 학교는 한 곳도 없게 됐다.

유성엽 위원장은 "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교육부의 국정교과서 불법적 국정교과서 강행에 제동이 걸린 것”이라며 "교육부는 즉각 연구학교지정을 취소하고 국정교과서를 폐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교육부가 편향된 역사관으로 논란을 일으킨 박성민 부단장을 교원을 양성하는 한국교원대 사무국장으로 전보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이제라도 교육부는 국민이 반대하는 국정교과서와 연구학교 지정을 강행한 담당자들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위원장의 주장대로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담당자에 대한 적법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