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교육감 임명권, 교육감에 부여하는 방안 골자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

[공감신문]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폐단을 방지하고 지방교육자치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교육감이 직접 부교육감을 임명하도록 하고, 부교육감의 자격으로 지방직 공무원이나 외부 전문인사도 가능한 방안이 포함됐다.

박경미 의원은 “지금까지는 각 시‧도교육청의 부교육감을 대통령이 교육부장관의 제청과 국무총리를 거쳐 국가직 공무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임명된 부교육감들은 교육부의 방침을 시‧도교육청에 강제하는 역할을 다수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지난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과정에서 교육부는 전국 부교육감들을 소집해 ‘국정교과서 주문 취소를 철회하라’는 압력을 행사해 물의를 빚은 바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의 정책 방향이 불일치하는 경우, 부교육감의 역할이 교육청을 통제하거나 교육감과의 마찰 요인이 되어 행정력이 낭비되고 지방교육자치가 축소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런 이유 때문에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지방교육자치의 핵심은 조직, 인사, 재정에서의 교육감 권한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의 교육자치가 선출 방식에만 초점을 맞춰왔다면, 부교육감의 임명권을 교육감에게 부여하는 것부터 실질적 교육자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개정하는 것이 시대에 맞는 교육자치의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박 의원과 더불어 오제세, 손혜원, 박정, 안민석, 노웅래, 박주민, 정성호, 김태년, 오영훈, 문미옥, 백재현 의원 등 11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지방자치교육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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