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 공공성 확보 위해 정부 재정지원 반드시 필요"
[공감신문]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반값등록금 실현‧고등교육 공공성 확대를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20일 밝혔다.
5개 개정안을 발의한 윤소하 의원은 “고액 대학등록금으로 인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부담은 여전하다. 2016년 기준 공학계열의 평균 1년 등록금은 727만2229원에 달하고, 공학계열에 비해 상대적으로 등록금이 낮은 인문계열도 1년 등록금이 평균 570만3571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2012년부터 시행된 국가장학금을 통해 반값등록금이 완성됐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러나 2015년 기준 전체 대학 재학생 중에 국가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1학기 40.3%, 1학기 41.5%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등록금 부담이 높은 사립대의 경우 국가장학금으로 인문사회계열의 경우 4분위, 자연과학계열은 3분위, 공학‧예체능계열은 2분위까지만 등록금의 절반을 지원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국가장학금 시행으로 반값등록금이 실현됐다는 정부의 주장이 사실과 거리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우리나라의 대학등록금 폭등은 정부가 고등교육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고, 고등교육의 질적 발전을 위한 정부의 재정책임을 하지 않으면서 수익자 부담의 원칙만 강조되면서 폭등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다수 OECD 국가들과 달리 등록금을 학부모와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민간재원 의존형 사립대학이 대학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등록금 부담을 줄이고,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의 재정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이 발의하는 5개 개정안이 모두 통과되면 고등교육의 공공성이 더욱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