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단체와 충분한 의견수렴 거쳐 신중히 추진돼야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 추무진 위원장

[공감신문]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추무진)는 정부가 원격의료 법을 지속 추진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1일과 오는 22일 의사-환자 간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보건복지부 발의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복지부가 발의한 의사-환자 원격의료 허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제19대 국회에서 사회적 공감대를 얻지 못해 자동 폐기된 법안을 재상정한 법안이다. 

의협 비대위 측에 따르면 복지부가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원격의료라는 표현 대신 ‘정보통신기술 활용 의료’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대상범위를 축소하는 등 수정의견을 제출한 상태다. 

이에 의협 비대위는 “표현 변경과 대상 축소 등의 복지부 조치는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복지부의 꼼수에 불과하다”며 “국민건강에 대한 고려가 없는 원격의료에 대한 법임을 재확인하고 복지부가 내놓은 이번 수정법안을 단호히 거부한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진료의 기본원칙인 대면진료원칙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의료전달체계의 근간을 뒤흔들어 의료계의 일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안전성·유효성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아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에 치명적인 위해를 초래할 수 있어 전문가 단체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신중히 추진돼야 한다는 게 비대위의 입장이다.

비대위는 “이런 원격의료를 계속 추진하는 복지부에 엄중 항의하며, 해당 법안을 추진할 경우 의료계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