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안, 52시간으로 제한…"중소기업 구인난 심화 및 인건비 부담 이중고"

중소기업중앙회 / 연합뉴스=공감신문

[공감신문] 근로기간 단축안에 대해 경제단체들이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가중시킬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국회는 주7일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 중이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론상 줄어드는 근로시간만큼을 보충할 인력이 필요해진다. 그만큼  추가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제단체들은 그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 추가 인력이 필요하더라도 고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 공백을 비정규직으로 채울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중소기업은 법 개정으로 인해 구인난 심화와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란 이중고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중소기업은 현재도 인력이 없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개정안대로라면 인력난이 심한 중소기업에 비용만 상승하고 일자리도 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런 중소기업의 실정을 고려해 근로시간 단축은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했다.

국회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기업은 2019년 1월 1일부터, 300인 미만의 기업은 2021년 1월 1일부터 개정 법안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은 2018년, 300∼999명은 2019년부터 시행해도 되지만 100∼299명은 2020년, 50∼99명은 2022년, 20∼49명은 2023년, 20명 미만은 2024년부터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또 주7일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정하되 노사합의가 있으면 8시간 특별연장근로를 허가해서 총 60시간까지 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2015년 보고서에서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줄어들면 기업 부담이 연간 12조3000억원에 이를 것이라 분석했다.

특히 300인 미만의 사업장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8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새 법안은 청년실업 해소에는 제한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며 "대기업과 서비스업 규제를 풀어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분야 쪽으로 길을 터주는 게 바람직한 청년실업 해소 대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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