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건설사 품질 보증 및 8년간 임대료 상승률 연 5% 제한…청약통장 없이도 청약 가능

(사진=현대산업개발)

[공감신문] 11·3 부동산대책으로 인해 조정지역 내 청약이 부담스러워졌다. 이에 입주자격 제한이 없는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뉴스테이는 전세 공급이 줄어들고 월세가 증가하자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지난 2015년부터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정책이다. 공공임대와는 다르게 주택 규모 관련 규제가 없고, 입주 자격에도 제한이 없다.

뉴스테이의 장점은 민간 건설사가 자사 브랜드를 걸고 공급하는 만큼 일정 이상의 품질이 보장된다. 또한 8년간 임대료 상승률이 연 5%로 제한되기 때문에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담이 덜하다. 더불어 청약통장 없이도 청약 가능해서 강화된 청약제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올해 상반기에는 청약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금천,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 경기 남양주 별내지구 등에서 뉴스테이 약 2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11월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서울 25개 구와 세종시, 부산광역시, 경기도 성남시·과천 등 37개 지역이 청약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조정대상지역은 청약시장에서 단기간 완판 되거나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던 곳이다.

해당 지역은 세대주가 아니거나 2주택 이상 보유자, 5년 이내 당첨된 적이 있는 경우 1순위 청약에서 배제된다. 또한 가족 중 하나라도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있다면 최대 5년까지 재당첨이 제한된다.

그런 요건 때문에 부동산 대책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집값 상승세가 주춤한 상황이다. 특히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강남 4구의 아파트값 변동률은 ▲서초구 -0.03% ▲강남구 -0.05% ▲송파구 -0.20% ▲강동구 -0.49%로 모두 하락세로 돌아섰다.

업계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은 집값이나 청약경쟁률을 통해 이미 검증을 받은 곳인 만큼 주거 선호도가 높은 편"이라며 "주택시장이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되는 만큼 생활인프라나 미래가치가 있는 조정대상지역 뉴스테이의 선호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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