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근로환경 취약"...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조경태 위원장

[공감신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조경태 위원장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소속사업장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조경태 위원장은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전속성이 약하다는 이유로 노동관계법 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고용과 근로환경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국민연금 가입 시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에서 부담하는 일반 근로자와 다르게 본인이 연금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과도한 보험료 부담과 이로 인한 보험료 체납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역시 일반 근로자와 다를 것 없이 노무를 제공하고 있지만 법률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도 일반 근로자와 같이 회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도록 하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개정안 대표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조 위원장의 주장처럼 국민연금 사각지대가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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