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권익보호 위해 엄격한 안전장치 두어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국회의원(서울 강북을)은 3일 국회 4차산업혁명 특위 전체회의에서 "차등의결권제도를 도입하기에는 현재도 경영권방어장치가 충분하다. 차등의결권제도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헀다.

박용진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법,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에 이미 주식의 대량보유 보고제도, 공개매수제도, 주식취득 통지의무, 기업결합심사제도, 신주발행, 자사주 취득,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백기사 활용과 같은 규정 외에도 정관을 이용한 이사의 시차임기제, 특별다수결 결의조항, 황금낙하산조항 등의 경영권방어장치가 존재한다.

박 의원은 비상장벤처기업에 한해 차등의결권제도를 도입하려면 소액주주의 권리침해 방지장치가 필요하다면서 총주주의 동의, 의결권격차를 10대 1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일정기간이 지나면 보통주로 전환, 상속이나 증여시 보통주로 전환, 회사의 해산결의나 보통주의 주식병합·소각 등 일반주주의 이익에 관련된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차등의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은 안정장치를 도입할 것을 강조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