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존법’, ‘대기환경특별법’ 등 관련법 개정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

[공감신문]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은 22일 미세먼지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존법’, ‘대기환경특별법’ 등 관련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경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서울 수도권의 경우 세계에서 두 번째로 공기 질이 나쁘다고 발표될 정도로 우리나라는 미세먼지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는 미세먼지 주요원인으로 석탄화력발전소, 디젤차 등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하지만 이렇다 할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지 못하는 등 관련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전한 바 있다.

이에 조경태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미세먼지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는 이렇다 할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며, “이달 안으로 대기환경보존법과 수도권 대기환경 특별법 등 관련 현행법을 적극 검토하여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법상 지역별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관련 법안으로는 수도권 대기환경 특별법만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에는 대규모 공장이 위치해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으므로 해당 법안이 다른 지역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기환경보존법’, ‘대기환경특별법’ 등 환경 관련법이 개정된다면 미세먼지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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