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 추천 권한 담은 대통령 인수위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

[공감신문]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의 인수위원회 구성 내용을 담은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당선 직후 임기를 시작하는 대통령의 초기 인사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전 대통령선거는 당선인은 임기 시작 전까지 30일 간의 인수위 활동을 통해 정권 인수 작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현행법은 대통령의 파면을 포함한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대통령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번 조기대선으로 당선되는 대통령의 경우, 별도로 당선인 신분기간 없이 곧바로 업무에 돌입해야 한다.

이 경우 청와대 비서진은 대통령의 임명만으로도 조직구성이 가능하지만 정부의 국무위원은 사정이 다르다.

국무위원은 현행 헌법체계상 새로 당선된 대통령이 지명한 국무총리 후보자는 국무위원 후보자 제청 권한이 없다.

개정안은 이런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해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의 경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지명 등 인사업무만을 담당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임기 개시 후 45일의 기한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김관영 의원은 “통상적인 상황이면 청와대 인사수석과 민정수석 등의 조직을 통해 국무위원 추천 및 검증 작업을 해야 하지만 보궐선거의 경우, 이들 수석실 또한 대선 직후 인수인계 작업으로 정상 기능이 쉽지 않다”면서 “대통령 보궐선거라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 국무위원 추천 기능에 한정한 인수위가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대선일이 가까워지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입법 공백을 메울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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