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서영교·설훈 의원 공동 주최로 국회서 정책토론회 열어

[공감신문] UN아동권리협약 제24조는 아동이 최상의 건강 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아동에게 효과적이고 적절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동 협약 제26조에 따르면 아동은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6조 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1년에 UN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상황은 UN아동권리협약의 내용과 다소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기준 0~15세 아동이 지출한 입원진료비와 외래진료비, 약값 총액은 6조에 달한다. 이 중 환자와 환자 가족이 부담하는 금액은 법정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39.3%다. 

또 환자와 환자 가족이 부담하는 입원 병원비만 5215억원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가 연간 1000만원 이상인 아동이 1만 7424명이고, 1억원 이상인 경우도 1008명이다. 

어린이 환자와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다.

국회에서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고 아동의 생명과 건강한 발달을 지키기 위해 힘을 모으는 자리가 마련됐다.

23일 정의당 윤소하 의원, 더불어민주당 설 훈 의원, 무소속 서용교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 추진연대가 공동 주관한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어린병원비 국가보장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1948년 전쟁고아 구호를 시작으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내외 아동복지사업, 애드보커시, 모금사업, 연구조사 등을 폭넓게 실시하고 있는 글로벌 아동복지전문기관이다.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 추진연대는 20개 보건·복지 단체들이 모인 곳이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윤소하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UN아동권리협약이 명시하는 것처럼 어린이 건강권 보장은 국가의 책무다. 어린이 병원비 국가 보장을 위해 지난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이가 아프면 온 가족이 아프다. 저와 정의당은 아이와 가족의 아픔을 달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어린병원비 국가보장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자신이 어린 시절 크게 아팠던 경험을 설명하며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직원들과의 대화를 통해 현 상황을 들으면서 매우 안타까웠다고 전했다.

서 의원은 아픈 어린이들을 위해 앞으로 더 노력할 것이라며 포부를 전하면서 토론회를 함께 주최한 윤 의원, 설훈 의원과 힘을 모으겠다고 전했다.

서 의원의 인사말에 이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 김은정 소장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과 김윤 교수의 발제가 이어졌다.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어린병원비 국가보장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서영교 의원과 사회를 맡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복지사업본부 이선영 팀장(왼쪽부터)

김은정 소장은 ‘아동가구 의료비 과부담 실태 분석(중증·희귀난치성 질환 중심)’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김 소장은 “국제·국내법에서는 국가가 아동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가계 직접 부담 의료비는 증가하는 반면, 공공 보장 의료비는 제자리 수준에 머물러 있어 가계부담 가중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동 중증질환 진료인원 및 진료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아동 질병이 발생할 때 가구는 나름의 대응전략을 발휘해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간병으로 인해 생산선의 손실이 발생해 가구소득이 감소하고, 의료비 과부담으로 소비지출이 감소하는 등 삶의 질 저하와 빈곤에 처할 위험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 의료안전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 입원병원비 보장성 강화(정부지원 대산 질병코드 확대) ▲의료급여제도 대상 포괄성과 급여 충분성 강화 ▲의료보장제도 밖 아동의 건강권 보장 필요(건강보험 체납, 미등록 외국인 가정) 등을 제시했다.

김 소장의 발제가 끝난 뒤 김윤 교수의 발표가 이어졌다. 김 교수는 ‘어린이 병원비 국가 보장을 위한 제도화 방안’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국가는 모든 어린이가 사회적, 경제적, 지리적 요인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질병 특성에 따라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다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증질환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만으로 필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다. 하지만 중증질환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함께 급여 확대 등을 통한 서비스의 가용성 확대, 지방 대학병원 육성을 통한 지리적 접근성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의 발제를 끝으로 홍순금 환아(어린이 환자) 보호자,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최병민 교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정통령 보험급여과장,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 김종명 정책팀장의 토론이 진행된 뒤 토론회가 마무리 됐다.

토론회가 마무리 된 뒤 윤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의 필요성이 확인된 것은 물론 구체적 실행방안까지 제시됐다”며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을 제도화 하겠다”고 말했다.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어린병원비 국가보장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무소속 서영교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 (앞줄 왼쪽부터)

어린 환자들의 부모는 30·40대가 주를 이루며 20대의 어린 신혼부부도 존재한다. 이들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병원비 등과 같은 큰돈을 들일 경우 빚을 내는 것은 물론이며 가정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인구 감소세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고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건 성장하는 어린이들이다.

따라서 미래 대한민국의 존립 근간이 될 어린이들을 위해 정책적인 문제가 하루 빨리 해결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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