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황 사용 금지는 양의사들이 만들어낸 ‘가짜 뉴스’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 회장/공감신문=연합뉴스

[공감신문] 최근 양의료계가 비만치료목적 마황 사용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금지됐다는 주장을 펼친 것에 대해 한의협은 이는 양의사들이 만들어낸 가짜 뉴스라고 반박했다. 

지난 22일 양의계는 미FDA에서 마황의 사용을 2004년 금지했다고 주장하며 한의계의 ‘비만 치료 목적의 마황사용은 한의의료기관에서 이뤄져야 안전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FDA의 에페드린사용 금지는 식품에 함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일뿐 의약품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규제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한의협에 따르면 현재 FDA에 의해 ‘금지된’ 마황의 사용은 오로지 식품 첨가물로 각종 보조제(supplements)에 마황 및 근연종에 대한 사용을 뜻한다. 

다시 말해 의료인인 한의사가 환자의 치료 목적으로 투여, 처방하는데 있어 규제뿐만 아니라, 미국 현지에서조차 의료인에 의한 마황 사용은 금지되고 있지 않다. 

국내 역시 마황이 한약재 식약공용품목이 아니므로 한의사만이 마황을 처방할 수 있기에 문제가 되지 않으며, 미국에서도 그 규제가 일반인용 OTC 건강보조제에 국한돼 있다.

실제로 미 FDA에 의해 내려진 규제에 따르면 동양의학에서 의약품으로서 마황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지 않음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다는 게 한의협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한의협은 “비만치료 목적의 마황 사용은 미국은 물론 한국에서도 이미 전문 학회에 의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 있어 국민들은 한의의료기관에서 안전하게 비만치료를 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근거중심의학을 주장하면서도 한의약 폄훼를 위해 식품과 의약품의 차이까지도 무시하고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양의사들의 비전문적 행태에 같은 의료인으로서 참담함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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