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라 생각, 국민 위한 민생입법 집중 발굴할 것"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 / 연합뉴스=공감신문

[공감신문]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24일 국회의장이 수여하는 ‘2016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국회사무처는 2006년부터 입법․정책개발지원위원회를 통해 전체 국회의원들의 법안 대표발의 및 가결 건수, 본회의 참석률 등을 바탕으로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입법․정책개발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2016년 입법 우수 국회의원’ 2016년 5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법안 실적을 정량․정성방법으로 평가해 결정됐다. 법안 발의 건수 외에 국회 본회의 가결(통과) 건수에 따라 기본점수가 산정되는 등 법안 완성도를 높게 고려한다.

김도읍 의원은 2016년 11건을 포함해 현재까지 모두 16건의 대표 발의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표발의 법안건수는 총 79건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항공기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이 희망하는 주민지원사업이 시행되도록 하는 ‘공항소음방지법’, ▲화훼 농가를 지원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발이 완료된 경제자유구역 지방 사무를 지자체로 환원하는 ‘경제자유구역법’ ▲ 자활사업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고용보험법’ 등 민생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김도읍 의원은 “지난해는 경제위기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위해 제도 개선을 통해 일상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민생법안들을 주로 발의했었다”며 “민생법안은 정당을 떠나 여야 의원들 모두 필요성을 적극 공감 했었기에 본회의 통과 건수가 많았던 것 같다”며 수상 소감을 전했다.

이어 “입법이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임에도 상을 주시는 것은 국민들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라는 격려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국민들을 위한 민생입법을 집중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감NGO모니터단의 ‘2016년 국감 우수의원’을 비롯해 ‘2016년 국회도서관 최우수 이용 국회의원’에도 선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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