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법 반대’, ‘친일파 후손 변호’ 논란...황 권한대행 승인만 남아

이선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공감신문] 얼마 전 퇴임한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으로 지명된 이선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일부 논란을 뒤로하고 24일 청문회를 통과했다.

국제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이선애 헌재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통과 시켰다.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통과된 것에 대해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존재한다. 이에 당초 9인의 재판관이 존재하는 헌재에 7인 체제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했다.

이 후보자 청문회에서 발생된 논란은 ‘도가니법 반대’, ‘친일파 후손 변호’ 등이다.

도가니법은 광주 인화학교의 장애인 학생 학대와 성폭행 사건 이후 사회복지법인이 외부추천이사와 외부감사를 선임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후보자는 일부 사회복지법인 등이 제기한 도가니법 위헌 소송에 참여했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도가니법에 반대하는 위헌 소송을 맡은 이유가 뭐냐고 묻자 "도가니법 제정취지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사회복지는 국가가 모든 것을 해주는 게 아니라 민간 복지에 의존하고 있다"며 "도가니법이 나오게 된 사건을 만들어낸 법인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법인 입장에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고 싶어 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도가니법이 선량한 사회복지법인의 이익까지 침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위헌 소송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승복한다"며 "헌법재판소의 균형감각을 비춰봤을 때 문제 제기를 했는데 (헌재가) 일치된 의견으로 아니라고 말해 그 의견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선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 연합뉴스=공감신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날 이 후보자가 변호사 때 수임한 사건 가운데 1942∼1944년 조선총독부 참위를 지낸 박필병의 후손이 제기한 소송을 거론했다.

박주민 의원에 따르면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박필병을 친일 행위자로 결정했고, 그의 후손은 이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면서 이 후보자가 소송을 대리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법적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개인적으로 (박필병은) 친일파라고 생각한다"며 "저는 분명히 친일파를 싫어한다. 친일파에 대해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해 소정의 불이익 조치를 줘야 한다는 점에 전혀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헌재에서 합헌 결정이 났다고 해도 그 자체만으로 위헌성 주장이 봉쇄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또 "박필병 후손이 대법원까지 판결을 받아보고 싶다는 얘기를 했다"며 "적어도 당시 (헌재 결정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참위로 활동한 사실만으로 반민족 행위를 했다고 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별법 전체의 취지를 봤을 때, 직위만이 아니라 구체적 친일 행위까지 요구하는 게 법 취지 아닌가 (최종심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의 주장은 박필병의 조선총독부 참위 직위만으로 그를 친일파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명확한 친일 행적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게 특별법의 취지라고 생각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자는 "(박필병이) 거부하지 못하고 작위를 받았고 활동한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저희 자료에 의하면 교육 사업이라든지 그 시대 사람들을 도운 측면이 있었다"며 "옹호하는 건 아니다. 당시 변호했던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리에 대해서는 이미 대법원까지 가서 결론을 받았는데, 지금은 법원의 결정에 승복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후보자는 서울 강남 아파트에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이 박주민 의원에 의해 제기되기도 했지만, 자료를 제출하며 해명했다.

이제 이 후보자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승인만을 앞두고 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승인하면 헌재 재판관으로 정식 임명된다. 이 헌재 재판관 후보자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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