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재정 구조 변화 따른 정부 지원과 이사회 구성·권한 법 개정 필요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새정부 고등교육정책 비전 및 목표’에서 고등교육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사학비리 근절’을 언급했다.

이를 위해 ▲비리임원선임 제한기간 확대(5년→10년) ▲비리임원 결격사유 확대 ▲사학 감리주기 단축(15년→5년)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 원칙 제도화 등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교육계 관계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사학 개혁 정책은 분절적으로 추진되면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하나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5일 국회에서는 사립학교 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사립학교 개혁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의 방향’ 토론회(더불어민주당 신경민 국회의원,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개최)가 열렸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김대환 기자

이날 첫 발제를 맡은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사립대학은 현재 학령인구 감소로 더 이상 등록금에 의존해 운영하기 어렵다”며 “고등교육 공공성 확대 측면에서도 사립대 재정을 정부 지원 중심으로 전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학비리를 근절하고, 등록금 중심의 사립대 재정 구조를 정부가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 하려면 사학개혁이 병행돼야한다”면서 “대학의 공공성, 민주성, 투명성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 연구원은 “현행 사립대학 임원 간 친인척 관련 조항을 기존 4분의 1에서 5분의 1로 낮춰 학교법인 이사회 내 친인척 참여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학교법인 이사의 친인척이 총장을 맡는 경우도 문제가 되므로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 승인을 받으면 이사장 친인척이라도 총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한 ‘사립학교법’ 단서 조항을 삭제해 모든 이사 친인척이 대학 총장에 임명이 될 수 없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립대학도 국립대 규정을 준용해 대학 구성원이 총장 선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한다”면서 “다만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는 직원과 학생 등 다른 구성원 참여가 배제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 구성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복 한국 사립대교수회연합회 부패갑질대책위원장(좌), 송주명 한신대 교수(우)/ 김대환 기자

이종복 한국 사립대교수회연합회 부패갑질대책위원장은 “현재 사립학교는 학령인구 감소로 더 이상 등록금에 의존해 운영하기 어렵다는 말에 공감한다”며 “정부는 10년 넘게 등록금을 올리지 못하게 해 이러한 상황이 발생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종복 위원장은 “등록금을 올릴 시 정부에서 불이익을 줘서 사립학교의 어려움이 생겼다”며 “각종 평가를 통해 정원을 줄여야하는 구조조정의 압박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돈은 철저하게 교육사업에만 쓸 수 있다”면서 “적어도 교원의 인건비를 초중고처럼 국고에서 지원해주고, 기타 교육비를 등록금회계에서 충당하도록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총장선임권을 이사회에 주는 한 사립대학의 부정 비리의 근절은 끊기 어렵다”며 “개방이사 추천권을 실질적으로 대학평의원회에서 행사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주명 한신대 교수는 “사학의 건전성과 공공성을 제고하는 방향의 강화가 필요하다”며 “법인, 친인척의 관여제한, 비리행위(방조)자 등의 활동제한을 보다 엄격화하고, 재단의 투명도를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명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교육비분과장/ 김대환 기자

이명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교육비분과장은 “사학비리의 주요 원인은 학교법인 이사회가 갖는 막강한 권한과 이사회를 장악한 이사장의 독단적인 권한 행사에 있다”며 “학교법인 이사회가 갖는 권한 중 일부를 대학 구성원들의 추천에 따라 선임된 총장이나 학장에게 이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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