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불법행위 및 강력범죄의 도구 사용 빈번..."선량한 국민 피해 우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

[공감신문]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일명 ‘대포차’ 등과 같은 불법 자동차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등 특정동산에 질권을 설정한 질권설정자 및 질권자와 이를 중개·알선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현행법은 담보목적물인 자동차, 건설기계 등 특정동산에 대한 질권 설정을 금지함으로써, 저당권 등 담보목적으로 특정동산을 제공한 채무자에게 채무 등의 변제를 위해 특정동산을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 주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제도 취지에도 불구하고 특정동산에 대한 질권 설정 행위에 대하여 처벌규정은 없다. 이 때문에 채권을 명목으로 자동차를 불법 부당하게 점유·운행하고, 이를 각종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전당포, 대부업체 등이 현행법상 자동차 등 특정동산에 대한 질권 설정 금지 규정을 위반해 불법적으로 자동차를 이용해 채무 변제 시까지 담보로 잡거나 자동차로 채무를 변제하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대포차 양산의 주요 경로로 악용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11월 강원랜드 인근 전당포에 보관 중인 담보차량 168대(21억 1300만 원 상당)를 유통한 대포차 유통조직과 이들로부터 차를 넘겨받아 운행한 구매자 등 131명이 적발, 유통책 4명이 구속된 바 있다.

박명재 의원은 “자동차를 사실상 소유·운행하는 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등록하여 운행되는 소위 ‘대포차’는 불법행위 및 강력범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고, 차량사고 후 뺑소니나 교통사고에 따른 보험처리 문제 등으로 선량한 시민들에게까지 그 피해를 확산시키는 등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특정동산 질권 설정자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여함으로써 대포차 등의 불법적인 양산을 방지하고 현행법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대포차 양산을 방지해 범죄 악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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