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법인 납세편의 위해 관련 제도 개선...2016년 12월 사업연도 종료 법인 '5월 2일'까지 신고 가능

위택스 홈페이지 캡쳐 / 연합뉴스=공감신문

[공감신문] 행정자치부는 오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에 대비해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의 용량과 성능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담 콜센터 및 상담창구를 운영하는 등 법인의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의 부가세로 과세되던 방식에서 2014년 귀속 소득분부터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됐다. 이제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신고·납부하게 됐다.

이에 2016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오는 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관할 시·군·구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에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71만개로 지난해보다 5만8000개 증가했다.

신고방법으로는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우편 또는 방문신고가 있다. 지난 2년간 약 98%의 신고가 전자신고 방식으로 이뤄져 납세자 편의가 크게 증진됐다고 볼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법인의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위택스 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페이지를 개설하고, 위택스 접속 지연시 대기인원/시간을 알려주는 신호등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담 콜센터를 확대 운영(2017년 기준 30명)한다.

또한 법인의 직접 방문신고나 관련 문의 등에 대비하기 위해 시·군·구청에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전용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신고·납부기한까지 비상상황반을 운영해 기업들의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행정자치부는 관계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에도 주력한 결과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를 폐지했다. 기존에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와 ‘안분신고서’를 각각 제출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안분율 현황을 포함하는 대신 ‘안분신고서’를 폐지했다.

단일사업장에 대한 ‘안분명세서’ 제출의무도 면제했다. 과거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모든 법인이 ‘안분명세서’를 제출하던 것을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을 보유하는 법인만 제출하도록 납세자 제출서류를 대폭 간소화했다.

그 외에도 일괄 경정청구가 가능하도록 경정절차의 편의성을 제고했다. 과세표준에 대한 경정청구 시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을 보유한 법인은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마다 각각 경정청구를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일괄 경정청구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연합뉴스=공감신문)

한편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국세)와는 달리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마다 과세권이 있어서 사업장별 안분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만약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본점 소재지 등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에는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된다. 

다만 동일한 특·광역시 내 둘 이상의 구(區)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구청에 일괄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김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기업들은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행정자치부는 앞으로도 기업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납세편의 제고 등 지방소득세 제도개선에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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