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운구 및 장례 일정 절차 추후 결정되는 대로 알릴 방침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공감신문] 유안나 기자=8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70)이 세상을 떠나면서 조 회장을 피고인으로 한 형사재판 등이 즉시 중단될 전망이다. 

대한항공은 조 회장이 이날 새벽 0시 16분 미국 로스앤젤레스(LA)의 한 병원에서 폐질환으로 별세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조 회장이 폐질환이 있어 미국에서 치료를 받던 중 대한항공 주총 결과 이후 사내이사직 박탈에 대한 충격과 스트레스 등으로 병세가 급격히 악화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조 회장의 임종은 조 회장 부인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장남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차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등 가족이 조 회장의 임종을 지킨 것으로 전해졌다. 

조 회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요양 목적으로 LA에 머물러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 측은 현지에서 조 회장을 한국으로 모셔오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며, 운구 및 장례 일정과 절차는 추후 결정되는 대로 알리겠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8일 새벽 미국 로스앤젤레스(LA)의 한 병원에서 폐질환으로 별세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의 급작스런 별세 소식에 한진그룹은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그룹과 핵심 계열사인 대한항공 경영에 미칠 파장에도 관심이 쏠린다.  

조 회장 유고에도 당장 그룹 계열사의 경영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게 한진그룹과 재계의 전망이다.

회사 측은 그룹 사장단 회의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진행해 항공 등 안전 및 회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회장이 세상을 떠나면서 조 회장을 피고인으로 한 형사재판 등이 즉시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재판 일정을 진행하던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조 회장의 사망 소식을 접했으며 이에따라 재판장이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장례 일정 등을 이유로, 아내 이명희(70) 일우재단 이사장과 장녀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재판도 미뤄질 전망이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아직 피고인 측으로부터 기일 변경 신청서가 접수되진 않았다”면서도 “변호인을 통해 기일 변경 신청서가 접수되면 재판 연기는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