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최고위원, 나경원 원내대표 등 당소속 의원 45명 공동발의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정용기 국회의원 / 정용기 의원실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정용기 국회의원(대전 대덕구)은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조경태 김광림 김순례 신보라 최고위원을 비롯해 나경원 원내대표와 정양석 원내부대표 등 당소속 의원 45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제한된 인사청문 기한으로 인하여 공직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인사청문 과정에서 부적격 사유가 적발·확인된 공직후보자의 임명강행 등 부작용이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현행법은 공직후보자의 허위 진술(서면답변 포함)에 대한 처벌 규정이 부재하고, 의도적인 자료제출 지연 및 거부로 인해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 검증과정을 고의로 회피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에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개정안에 ▲인사청문 기간 연장(상임위 인사청문회 기한 15일에서 20일로 연장, 국회 인사청문 기한 20일에서 30일로 연장) ▲숙려기간 보장(인사청문경과보고서 미송부시 정부의 송부요청 기간 10일 이내에서 10일 이후 20일 이내로 규정) ▲공직후보자의 허위 진술 방지(공직후보자 선서 및 벌칙 규정 신설) ▲의도적인 자료제출 지연 및 불응 방지(관계자 징계 요구 규정 신설) ▲임명동의안 첨부서류 중 세금 납부 및 체납 실적 연장(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정 정책위의장은 “공직후보자의 역량과 도덕성에 대해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인사청문회가 현 정부 들어 ‘통과의례’로 전락하면서 인사청문 제도개선 요구의 목소리가 높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공직후보자가 자료제출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거나 제출요구에 불응함은 물론, 각종 의혹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여 의도적으로 검증을 회피해도 처벌할 수 없었던 현행 인사청문제도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정책위의장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직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물론, 청문회 이후 국민여론 수렴 및 여야합의를 거치는 숙려기간이 보장됨으로써 부적격 공직후보자의 임명강행을 방지하는 동시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들의 기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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