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 소방병원 설치 비롯한 의료지원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 / 연합뉴스=공감신문

[공감신문]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소방관은 소방병원에서 치료받도록 소방병원 설치 근거를 담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하 ‘소방공무원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의 진료를 담당하게 하기 위해 경찰병원 등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병원 등은 경찰공무원 등의 근무 특성을 고려해 설치한 병원으로 화재로 인한 화상 및 유독물질 노출 등 소방관의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질병연구와 치료를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에 소방공무원의 특수성을 반영해 치료와 건강관리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소방병원이 설치돼야 한다는 의견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최근 화재와 유독물질 유출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소방관이 충격적인 사고현장의 수습 등 위험에 장기적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의 근무환경의 특성을 고려한 소방병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민기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및 업무적 특성을 감안한 검진 및 진료 등 의료지원을 위해 국민안전처장관 소속으로 소방병원을 두도록 했다.

아울러 소방공무원에 대한 의료지원 조항을 신설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법에 명시했다.

김민기 의원은 “소방관이 국민을 지키듯 국가는 소방관을 지켜야 한다”며 “소방관이 건강해야 국민이 안전해지듯 소방관들의 특수질환은 소방전문병원에서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차기 정부는 소방병원 설치를 비롯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의료지원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소방관 처우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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