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입었음에도 사업주들 은폐행위로 보상 받지 못했던 피해자 줄 것"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 연합뉴스=공감신문

[공감신문]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가 이를 은폐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해 산업재해 발생을 은폐하거나 은폐하도록 교사·공모한 자에 대해 현행 과태료 처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산업재해 은폐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지급·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입찰 심사 불이익·산재보험료 인상 등 사업주의 법률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행하는 명백한 불법적 행위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은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반면 영국·미국·일본 등 해외 선진국들은 산업재해 은폐행위를 형사처벌로 규율하고 있다.

유동수 의원은 “산업재해 은폐행위에 대해 사업주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산업재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악덕 사업주들의 은폐행위로 인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던 피해자들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더불어 산업재해 은폐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에 따라 사업주들이 자발적으로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예방접종의 기능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인해 산업재해 은폐 행위에 대한 벌칙이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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