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과 스포츠 클라이밍 발전 위해 노력할 것"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 / 연합뉴스=공감신문

[공감신문]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체육시설업의 종류에 인공암벽장업을 추가하기 위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인공암벽장업 종목인 ‘스포츠 클라이밍’은 그동안 대중에게 많이 알려진 종목이 아니었으나, 최근 몇 년 사이 전 세계적으로 동호인이나 선수가 늘고 있다. 아울러 2020년 도쿄 올림픽 정식종목으로까지 채택됐다.

국내에서도 김자인 선수를 통해 인기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도쿄 올림픽에서도 메달이 기대되는 종목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이종배 의원에 따르면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육시설업의 종류에 아직까지 인공암벽장업이 포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전국 인공암벽장들은 조경시설·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신고돼 있어, 일반 체육시설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2017년 3월 한 달 동안에만 큰 사고가 2회 발생하여 1명이 사망, 1명이 의식불명 상태가 됐다. 이에 스포츠 클라이밍 동호인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서둘러 법안발의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국민의 안전은 물론이고, 올림픽 정식종목인 스포츠 클라이밍의 발전을 위해서도 이 법이 빨리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국내 인공암병장 안전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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