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공시대상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또는 전직 임직원이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를 설립하고, 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을 전담하면서 수수료를 과다하게 취득하는 것을 막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자기계약’을 금지함으로써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공정한 보험모집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대기업들은 친인척 및 지인을 고용하는 등 자기대리점을 편법적으로 운영해 현행법상의 자기계약 50% 초과금지 규제를 피하고 있다. 이 때문에 규제가 보험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자기대리점은 통상 당해 기업 소유주의 친인척, 지인 또는 퇴직 임직원을 회사 대표로 두고, 자기 지배하에 있는 보험대리점을 통해 보험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보험회사에 과다한 보험료 할인이나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부적절한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자기계약의 범위 및 처벌에 대한 근거 규정이 부재하여 단속 및 적발이 어려워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알렸다.

특히,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대기업 총수일가 친인척들이 보험대리점을 경영하면서 일감몰아주기로 막대한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는 관행을 끊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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