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정책개발 강화 골자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사회적기업과 관련한 정책개발, 조사연구, 평가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국회의원(경남 양산을)은 이같은 내용의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안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업 범위에 ▲정책개발 및 연구조사 기능 ▲사회적 기업의 공공구매 및 판로지원 ▲사회적 가치 측정 등 평가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2018~2022)에서 ‘사회적경제를 뒷받침하는 사회적 기업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과제 중 하나로 발표한 내용이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주체와 관련 정책, 연구가 보다 계획적이고 활발하게 이뤄지게 되고, 민관 협력체계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서형수 의원은 “사회적기업 등에 관한 정책 인프라가 강화되면 보다 정교한 정책과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개선 작업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 의원은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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