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못하는 반려·유기 동물을 위해 의료 등 동물 복지 규제·감시 이뤄져야

[공감신문] 지난 2017년 유실·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 수는 10만 마리를 넘어서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다. 대부분의 동물들은 보호소로 보내지는데, 이들 중 주인의 품으로 돌아가는 경우는 15%에도 미치지 않았다. 

몇 년 사이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크게 변화했다. 동물에 관심있는 분이라면 ‘키우지 말고 입양하라’는 슬로건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다. 

인기 연예인들의 유기 동물 보호센터 봉사가 이어지고 매체에 노출되면서, 동물을 사랑하는 일반인들 역시 SNS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도 했다. 

우리 사회는 동물보호법을 통해 책임 있는 동물 사육을 강조한다.

제2장 동물의 보호 및 관리 – 제7조(적정한 사육ㆍ관리) 
① 소유자등은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등은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등은 동물을 관리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긴 경우에는 
그 동물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의 적절한 사육ㆍ관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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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실제 사육 환경은 어떠할까?

가장 보편적인 반려동물은 강아지와 고양이다. 주인은 반려동물과의 첫 만남에서 관심과 호기심을 갖고, 한 가족이 되고자 했을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의 일생에서 수많은 일이 발생하듯, 반려동물의 삶도 그러하다. 특히 건강 문제는 말 그대로 ‘생존’이 큰 화두인 동물들에게 큰 절망으로 다가올 수 있다.  

말 못하는 동물들의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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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반려동물과 의사소통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저 추측할 뿐이다. 섬세한 주인이라면 질병에 걸린 반려동물의 변화를 조금 더 빠르게 눈치 챌 순 있다. 이렇다보니 어딘가 불편해보여서 병원을 데려갔을 때, 1차 치료시기를 놓친 경우가 있기도 하다. 

운 좋게 치료를 받게 됐다고 치자. 그러나 잊을 만하면 들리는 반려동물 의료사고 소식 때문에 아예 마음을 놓고 있을 수도 없다. 사람도 의료사고를 겪으면 어디가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하기 힘들고 억울한데, 말 못하는 동물은 오죽할까. 게다가 의료 사고 소송의 경우, 동물의 사망 원인을 보호자인 주인이 밝혀내야 하는데 비전문적인 일반인 입장에서는 쉽지 않다.

내 사랑 반려동물, 그러나 아프면 겁이 난다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 애인이 아프면 챙겨주고 싶어진다. 나보다 약한 반려동물은 오죽할까. 하지만 사실, 동물병원의 비싼 진료 및 진찰비 때문에 반려동물이 아프면 겁부터 나는 것이 일부 주인의 솔직한 심정이다. 

현행 동물 진료비는 병원마다 다르지만, 대부분의 반려 동물 주인들은 ‘비싸다’는 입장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조사에 의하면, 동물병원 진료비가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은 87.4%로 상당수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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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의 경우 예방접종 등 접종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비싼 편이라는 것이 다수의 의견. 

요즘 유기동물 중에 ‘고양이’가 많은 것은, 안타깝게도 이와 관련이 있다. 고양이의 경우, 질병에 걸리면 비교적 크게 아파서 진료비가 꽤 많이 들기 때문이다. 고양이를 키우는 이들은, 진찰 및 간단한 진료에 몇 십 만원이 나올 수도 있다는 데 공감하실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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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치료의 경우, 3-50만원 선이며 수술이 불가피할 경우에 1000만원이 넘는 병원비를 감당해야 하기도. 물론 이는 주인의 몫이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반려동물이 아픈 경우, 유기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유기동물 문제에 관심이 많은 이들은, 동물 병원의 진료비를 낮춰야 버려지는 동물들이 없을 거라 주장한다.

그렇다면 동물병원비는 규제 가능한 것일까? 그리고 해외의 경우는 어떠한지도 살펴보자. 

반려동물이 훨씬 많은 해외의 경우...

사실 미국이나 프랑스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반려동물을 많이 키운다. 미국은 일반적으로 진료비가 비싼 편이다. 때문에 어떤 이들은 수술을 하기 위해 국경을 넘는 시도를 하기도 한다. 이와 비교했을 때 건강보험제도가 잘 갖춰진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진료비가 저렴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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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동물 진료의 경우, 보건 당국에 의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분야의 의료 서비스다보니 진료비 조절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요즘은 이러한 반려동물을 위해 보험 상품들이 출시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가입자가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며, 병원비가 비싼 해외의 경우엔 이미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이처럼 점점 거대해지는 반려 동물 시장에서 국가의 세부적인 정책 및 규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의료와 같이 반드시 필요한 산업 서비스는 더욱 구체적인 감시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제인구달

유명한 동물학자이자 환경운동가였던 제인구달은, ‘사람에게는 동물을 다스릴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를 지킬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반려동물들이 진정 우리 사회에서 함께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과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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