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에 ‘6개월간의 수당 등에 대한 지급을 정지’하는 것을 추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서울은평갑)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와 ‘제명’간 수위의 차이가 커서 징계사유의 경중에 따른 적당한 징계를 내리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의 심의와 의결 자체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11년 국회윤리심사자문위는 여성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강용석 전 국회의원에 대해 ‘제명’의견을 제출했다. 그러나 본회의에서 부결됐고, 결국 강 전 의원에 대한 징계는 ‘30일 출석 정지’에 그친 바 있다.

이에 박주민 의원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징계의 종류에 ‘6개월간의 수당 등에 대한 지급을 정지’하는 내용을 추가해 징계사유의 경중에 따라 적절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의원에 대한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였다.

박 의원은 “현행법상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가 제한적이고 그 수위의 차이가 커 징계 심의·의결이 적절히 이뤄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법안이 국회의원 징계의 실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는 박 의원 외에 신창현 이찬열 유동수 채이배 김철민 김영호 표창원 맹성규 정재호 김상희 김병기 서삼석 이훈 윤준호 임종성 윤일규 박찬대 노웅래 의원 등 18인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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