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은 결정 즉시 법률 조항 효력 상실해...헌법불합치는 법개정까지 한시적으로 효력 존속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11일 헌법재판소(헌재)에서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고, 금지사항을 위반했을 시 처벌하는 현행법 조항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헌재의 결정이 실질적으로는 위헌 결정과 다를 바 없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헌법불합치와 위헌은 다른 결정이다.

헌재는 이날 산부인과 의사 A씨가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는 헌재가 내리는 합헌(合憲)과 위헌(違憲) 결정 외에 변형결정 5가지(한정합헌, 한정위헌, 일부위헌, 입법촉구 등) 중 하나다.

만약 이날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가 위헌 결정을 받았다면, 해당 조항은 그 효력을 바로 상실한다. 즉, 낙태죄가 바로 폐지되는 것이다.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헌재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효력의 바로상실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해당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위헌과 달리 충격을 완충할 시간을 부여한는 것이다.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오면서, 낙태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은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정돼야한다. 그러나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어, 당분간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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