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GettyImagesBank)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경기침체 및 좋은 일자리 부족으로 청년들의 취직이 힘들어지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다.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과 신청방법을 소개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소개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들이 장기근속을 목적으로 한다. 2년이나 3년 동안 매달 일정 금액을 본인과 회사, 정부가 적금처럼 적립해 만기 시 공제금을 받는다. 자기부담금 외 기업과 정부의 부담금은 만기 시 받게 되므로 만기가 될 때까지 근속이 어느정도 보장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자격 조건과 신청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만기는 2년과 3년으로 구분된다. 2년형은 만기 수령액이 1,600만 원이다.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매달 165,000원을 적립, 만기 시 3000만 원을 받는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으로 군대를 다녀 온 경우 39세까지 인정한다. 고용보험은 가입 이력이 없는 사람, 혹은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단기 근로자여야 한다. 12개월 지났어도 고용보험 상실 기간이 반 년 이상이면 가능하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하기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은 워크넷과 중소기업진흥공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진행한다. 신청은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하며 청년내일채움공제 승인을 받으면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 신청 기간은 정규직 취직 후 3개월 이내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하기

중도해지 역시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자기부담금은 환급되며 기업부담금은 기업에게로 돌아간다. 정부 부담금은 근속 개월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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