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지점 휴무하지 않을 수 있어...사전에 알아보고 방문해야

오늘인 4월 14일과 28일은 대형마트의 의무휴무일이다. / 본무과 무관한 사진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오늘인 14일은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코스트코 등 대부분 대형마트의 휴무일이다. 하지만 일부 지점은 휴무하지 않을 수 있어, 방문을 원하는 지점의 휴무 정보를 알아보는 게 좋을 것으로 보인다.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코스트코를 포함 한 대형마트는 이날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휴무해야 한다.

유통산업발전법은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을 휴무일로 정하고 있다. 이는 의무사항이다. 외국계 할인마트인 코스트코도 적용 대상에 포함돼 있다.

대형마트의 4월 의무 휴무일은 14일과 28일이다. 그러나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코스트코 등 대형마트라도,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일부 지점은 의무 휴무일이 아닌 다른 날 휴무한다.

오늘 대형마트를 방문하려 한다면,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방문 지점에 직접 전화 문의하는 등 사전에 알아보는 게 좋을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