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가입기간인 10년 채우지 못하면 납입 연장…"노후대비 부각되면서 국민연금 중요성 커져"

(연합뉴스=공감신문)

[공감신문] 국민연금 의무가입이 종료된 만 60세 이후에도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는 ‘임의계속가입자’가 6년 사이 약 7배 증가했다.

이는 노후대비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고령자들 사이에 국민연금이 유력한 노후소득 보장수단으로 자리를 잡고 있음을 방증한다.

1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임의계속가입자를 성별로 보면 남자 8만9440명, 여자 19만3692명으로 여자가 훨씬 많다.

임의계속가입자는 ▲2010년 4만9381명 ▲2011년 6만2846명 ▲2012년 8만8576명 ▲2013년 11만7018명 ▲2014년 16만8033명 ▲2015년 21만9111명 ▲2016년 28만3132명으로 3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2010년과 견줘보면 6년 사이 7배 가량 늘어난 셈이다.

국민연금은 가입연령에 제한이 있다. 원칙적으로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 의무가입 대상이다.

임의계속가입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의무가입 상한연령인 60세에 도달했지만, 노령연금 수급조건인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다 채우지 못 했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해 차후 더 많은 연금을 받고 싶을 때 만 65세까지 '본인의 신청'으로 가입기간을 연장하는 장치다.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충족하지 못하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냈더라도 매월 연금형태로 받지 못하고 약간의 이자를 붙여서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게 된다. 만약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일시금을 수령하면 더 이상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일시금을 신청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연금공단은 임의계속가입자가 급증하는 이유로 일시금보다 연금으로 받는 것이 노후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퍼지는 등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 점을 꼽았다.

또한 연금개혁으로 수급연령이 기존 60세에서 2014년부터 61세로 늦춰졌다. 이에 차라리 몇 년 더 가입기간을 늘려서 차후 연금액수를 올리려는 가입자가 증가한 것도 영향을 끼쳤다.

정부는 지난 2007년 국민연금 개혁을 통해 연금지급 시기를 단계적으로 5년마다 1세씩 늦췄다. 그 결과 2033년에는 65세에 이르러서야 연금을 탈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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