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법제 소유·세입자 권리 평등하게 보장하는지 의문...세입자 거주기간 3.4년에 불과”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국회의원/ 김대환 기자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더불어민주당 표창원 국회의원은 15일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에 달하는 세입자들이 주거불안에 노출돼 있다”고 주장했다.

표창원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해외 세입자보호 정책사례연구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우리 임대차 관련 법제가 소유자와 세입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보장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본인이 소유한 집에 거주하는 국민의 경우 평균거주기간이 11년가량이지만 세입자의 거주기간은 3.4년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표 의원은 “자가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국민의 비율이 약 50%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우리 국민의 절반이 3년 남짓한 주기로 거주지를 옮기고 있다. 일정한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자신의 삶을 형성할 권리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핵심으로 국가가 응당 보장해야 할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UN 인권이사회는 지난 3월 대한민국에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자등록을 의무화함으로서 장기 임대차가 가능하도록 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면서 “현재 국회에는 임대차 관련 법률안들이 여러 건 계류 중이나 민간 임대시장이 위축될 우려 등으로 인해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표 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세계 각국의 세입자 보호 정책 및 그 사례를 살펴봄으로서 대한민국의 현실에 맡는 정책과 입법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라며 “토론회를 통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 방향을 모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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