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세입자보호 정책사례 소개 및 제도 개선 등 논의

'해외 세입자보호 정책사례연구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 김대환 기자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15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세입자보호정책 및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해외 세입자보호 정책사례연구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표창원·김영진 국회의원이 개최했고, 민주당 김태년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국회의원/ 김대환 기자

박홍근 의원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주거 안정 장치가 미흡한 나라”라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1981년 제정된 이후 40년 가까이 됐지만 세입자는 임대인과 대등한 관계이기보다는 주로 약자의 지위에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부와 서울시의 ‘2017년도 주거실태 조사’에 따르면 세입자의 거주기간은 평균 3.4년으로 자가 가구 11.1년의 절반에 미치지도 못한다”면서 “2년 내 주거이동률은 35.9%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세입자 보호의 핵심은 임대기간의 충분한 보장과 적정한 임대료이다”며 “주요 선진국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계약해지로 발생하는 정당이익이 없으면 임대차 계약을 종료 시킬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국회의원/ 김대환 기자

김영진 의원은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주거비 지출이 무려 80% 이상 급증했다”며 “주택가격이 급등과 침체를 겪을 때마다 매번 전세난이나 깡통전세 논란이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세입자와 집주인간의 갈등을 없애는 사회통합형 주거정책을 약속한 바 있다”면서 “이는 세입자의 주거안정 및 집주인의 권리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등록을 기반으로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상한제를 단계적으로 제도화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는 정책들을 다양하게 논의하자”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미 공급된 주택에서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때”라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의원 3명은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제도개선에 의지를 보였다.

국회의원들의 인사말 후 ▲김제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의 발제가 진행됐다.

토론회에서는 김남근 변호사가 좌장을 맡았다. ▲윤성노 전국세입자협회 운영위원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임성택 법무심의관실 서기관 ▲최정민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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