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둥이 출생현황·발달 수준 등 관리 통해 이른둥이 건강한 성장 도모할 것"

바른미래당 신용현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결혼연령이 늦어지는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이른둥이(미숙아) 출생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이른둥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국회의원(바른미래당·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은 15일 이른둥이의 출생현황, 시기별 운동발달 수준, 장애 및 치료과정 등에 대한 통계를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이른둥이 출생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른둥이의 출생 현황, 시기별 운동발달 수준, 장애 및 치료 과정 등에 대한 통계 및 정보 등의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분석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조항 등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9년 5.7%에 불과했던 이른둥이 출생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6년 7.2%에 이르고 있으며, 2025년이 되면 1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른둥이 출생 이후의 성장과정을 추적·관리하는 근거가 부재해 이른둥이 성장에 대한 자료와 통계가 전무했다. 이로 인해 체계적인 이른둥이 지원 및 치료 방향을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신 의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태어난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증가하는 이른둥이 출생에 대비하여 이른둥이의 성정과정을 추적·관리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이른둥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른둥이에 대한 통계 및 정보 등의 자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법적 의무가 부여된다. 국가 차원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를 통해 이른둥이 건강한 성장과 체계적 지원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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