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국가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최근 수사기관이 성관계 불법촬영 유포, 성접대 등 사회고위층의 성범죄 사건에 대해 고의적으로 축소하고 은폐한 사실이 공익신고를 통해 드러나는 가운데, 성범죄 사건의 비리를 폭로하는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경기 오산)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추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故) 장자연씨 사건과 버닝썬 사건처럼 성범죄 사건의 비리를 신고해도 공익신고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포상금과 구조금 등을 통해 육체적·정신적 치료비 등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안민석 의원은 “공익신고자는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다. 정의와 진실을 이야기하는 공익신고자들이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당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 장자연 사건의 공익신고자인 윤지오씨를 지키는 국회의원 모임은 지난 8일 ‘장자연 증언자, 윤지오 초청 간담회’에 이어 14일에는 윤지오 씨의 책 '13번째 증언' 북콘서트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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