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등 비위행위 저지른 판사의 변호사 등록 막기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안' 발의

바른미래당 채이배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탄핵이나 징계처분으로 해임된 공직자의 변호사 등록도 파면과 같이 5년 동안 제한하고, 공무원 재직 중에 위법행위 등의 문제가 있을 시 최대 5년까지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국회의원(비례대표)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채이배 의원은 "사법농단 가담자로 지목된 윤성원(56·사법연수원 17기) 전 인천지방법원장과 김종복(46·사법연수원 31기) 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가 낸 변호사 등록신청이 최근 받아들여졌다"고 설명헀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함께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삼권분립을 훼손해가며, 헌법을 유린한 공직자인데도, 징계 절차 전 사직함으로써 징계를 할 수 없게 됐다. 이것이 과연 공정사회인가”라고 비판했다.

또한 채 의원은 무너진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바로 진상규명과 관련자에 대한 처벌임에도 불구하고 둘 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채 의원은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지위를 가지는 만큼 공직자들과 마찬가지로 높은 윤리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법조계 악습을 막기 위해서라도 공직자들의 비위와 관련된 변호사 등록 기준과 징계 기준 상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채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탄핵이나 징계처분으로 해임돼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없는 제척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고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인한 등록거부 기준을 완화해 보다 폭넓은 위법행위에 대해 등록을 거부할 수 있게 했으며 ▲등록거부 기간을 5년으로 상향해 변호사 등록 요건과 결격 사유 등을 강화했다. 

또한 법조계의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퇴임변호사의 퇴직 후 수임제한 기간 범위와 수임자료 제출 기간을 3년으로 연장 ▲퇴직변호사가 수임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사건별 수임료와 인신구속 관련 사항(형사사건의 경우)을 포함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수령이 금지 등을 명문화했다.

변호사와 담당 공무원의 유착관계를 막고자 ▲공무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변호사의 사건 수임을 제한하고 ▲재판기관 및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친족의 사건을 특정 변호사 등에 소개할 수 있도록 한 예외를 삭제 ▲변호사가 수임사건과 관련하여 공무원과 연락을 주고받은 경우 기록을 남기도록 했다.

이밖에도 ▲등록심사위원에 비법조인을 포함시키는 등 등록심사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해, 변호사 인가·등록이 국민적 시각에 맞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면서 ▲징계사유 발생 후 휴업 폐업을 한 자도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 변호사들의 징계 회피를 막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의 공동발의에는 김동철 김종훈 김종민 신용현 윤소하 이동섭 이상헌 임재훈 천정배 의원 (이상 가나다순) 등 10명이 참여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