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 갖춘 전문가

[공감신문 김혜리 기자]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7월 3일 제재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은행‧금융투자‧보험‧IT‧소비자보호 등 각 분야별 전문가 6명을 제재심의위원으로 추가 위촉한다고 밝혔다.
  새로 위촉된 전문가는 구태언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성대규 경제규제행정컨설팅 수석연구위원, 왕상한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공재 법무법인 고원 변호사, 전우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다미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다.
  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각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전문가”라며 “기존 위원 6명과 합해 총 12명의 민간위원 풀을 구성했다”고 전했다.
  제재심은 매회 상정 안건의 분야 및 특성에 맞는 전문위원 6명을 지명해 운영할 계획이며 제재 대상자가 의견 진술을 신청하면 해당 안건을 앞순위로 배정해 대상자의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안건 심의 순서대로 진행해 대상자가 의견 진술을 하기 위해 2~3시간씩 기다려야했다. 이 밖에도 제재 대상자가 의견 진술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검사국 직원 배석을 3명으로 줄이고 사전에 배석없는 진술을 신청하면 위원장의 결정을 거쳐 허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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