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시 피난 경로 화염 및 유독가스로 봉쇄...2방향 피난로 등 제도적 보완 필요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국민안전처 ‘화재통계연보’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2016년 2197명, 2017년 2024명, 2018년 2591명으로 최근 3년간 크게 증가했다.

특히, 주택에서 발생하는 화재건수는 해마다 약 1만1000건 이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택화재 증가에 따른 대비책 및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화재 예방 전문가는 “화재 시 남녀노소가 손쉽게 이용이 가능한 대피시설의 도입만이 화재에 따른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16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아파트 화재 피해를 감소하기 위한 정부 지원과 건축법 개정을 논의하기 위해 ‘세월호 5주기, 안전한 나라를 위한 토론회: 아파트 화재대피 실효성 강화방안 토론회’(더불어민주당 김경협 국회의원, 한국건축정책학회, 한국건축설계학회가 주최)가 열렸다.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재학과 교수/ 김대환 기자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재학과 교수는 “지난 2015년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로 4명 사망, 126명 부상을 입었다. 사망자의 발견 장소를 토대로 대피 중 유독가스로 인한 사망이 대다수이며, 부상자 126명 역시 사고당시 연기를 흡입해 발생했다”며 “화재 시 피난의 문제점으로 주 피난 경로가 화염 및 유독가스로 봉쇄돼 많은 인명 피해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대부분의 피난 계단이 1개소로, 2방향 피난로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피난대피공간보다 다수의 인원이 동시에 반복적으로 사용가능하며, 화재가 발생한 공간에서 탈출 가능한 대체시설 중심으로 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주 교수는 “화재발생 빈도가 높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국가의 제도적인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기존의 건축물의 2방향 피난을 위한 피난대피시설 설치를 유도·장려하기 위한 지원정책, 지원사업 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명식 동국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김대환 기자

이명식 동국대학교 건축학부 교수는 “건축법 시행령 제 46조에 화재 피난시설 설치 규정이 명시돼있다”며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명식 교수는 “현재 법에는 체류형 피난 시설만 적시돼있다. 이것은 구조 요청을 위한 임시공간이며, 고층의 경우 독자적 옥외피난을 불가하게 만든다”며 “체류형에서 탈출형 피난시설을 적시해 도입을 의무화 해야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제 5항 4호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해 고시하는 구조 또는 시설’이라고 명시돼 있다”며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해 고시하는 구조 또는 시설의 문구를 ‘소비자의 자유 선택이 가능한 보다 효율적인 탈출형 피난시설’이라고 고쳐 구체적인 제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화재에 따른 막대한 인명, 재산 피해 복구 비용을 막을 수 있는 선제적 예산 편성 지원이 필요하다. 국가는 소방 방재 및 안전 점검에 국한된 대국민 안전 시스템에 피난시설 구축지원 사업 편성을 검토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기존 화재 피난 시설은 화재 발생 시 구조를 기다리는 비효율적인 수동적인 피난 방법만 보여준다. 국가는 능동적 피난, 자율적 피난 등 보다 현실적인 대국민 소방 교육 제시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정훈 전 경기도 안전관리실장/ 김대환 기자

김정훈 전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정부는 2방향 피난을 위한 피난대피시설 법제화를 검토해야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고가 나면 안전 불감증이 원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건축 설계가 제도화 돼있으면 불감증은 원인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건축법 시행령에는 아파트 내부 대피공간 설치 조항이 있다. 그러나 법은 이상적으로 마련돼 있을지라도 현실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며 “아파트에 거주하는 일반 가정의 대피공간 모습을 살펴보면 대부분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의 아파트가격은 1제곱미터에 1000만원을 넘는다. 어느 누가 수천 만원의 부동산을 그냥 빈 공간으로 비워 두겠나”며 “잘못된 법으로 인해 대다수 국민이 범법자가 됐다. 정부는 현실적인 개정 방안을 구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종용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총괄사무관은 “국민의 70%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한다. 오늘 토론에서 제시해주신 안건들을 과연 국민들이 수용할지에 대해서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그는 “제시된 안건들이 수용된다면 분명 아파트 건축 비용이 올라가고, 이미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들에게는 불편한 요소로 다가올 우려가 있다”며 “아파트 거주민들은 못 하나 치는 것도 극도로 싫어하는데 현실적으로 안건이 수용 가능할지 회의적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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