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에서 정한 3개월 기한 넘기고도 개원하지 않아...기한 임박해서야 개원 시한 연장요청"

원희룡 제주지사가 17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국내 최초 영리병원으로 추진되던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 취소와 관련된 발표를 하고 있다.

[공감신문] 유안나 기자=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허가가 17일 취소됐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녹지국제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의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사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조건부 개설허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법에서 정한 3개월의 기한을 넘기고도 개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원을 위한 실질적 노력도 없었다”며 의료법 64조에 따라 개설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의료법 제64조은 ‘개설 신고나 개설허가를 한 날로부터 3개월(90일) 이내 업무를 시작하지 않으면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5일 개설허가를 받은 녹지국제병원이 개원 기한(2019년 3월 4일)을 지키지 않자, 지난달 26일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을 실시했고, 청문주재자는 지난 12일 청문조서와 최종의견서를 도에 제출했다. 

청문주재자는 15개월의 허가 지연과 조건부 허가 불복 소송 제기 등의 사유가 3개월 내 개원 준비를 하지 못할 만큼 중대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내국인 진료가 사업계획상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음에도 이를 이유로 개원하지 않았으며, 의료인 이탈 사유에 대해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초 병원개설 허가에 필요한 인력을 모두 채용했다고 밝혔음에도 청문과정에서 의료진 채용을 증빙할 자료도 제출하지 못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와 관련한 발표를 하고 있다.

영리병원은 외국 자본과 국내 의료자원을 결합해 주로 외국인 환자들에게 종합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다. 기업 또는 민간 투자자의 자본으로 세워진 병원으로, 주식회사처럼 투자를 받고 투자자는 병원 운영으로 생긴 수익금을 회수할 수 있다. 

원 지사는 “지난 12월 5일 조건부 개설 허가 이후 개원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협의하자고 수차례 제안했지만 녹지측은 이를 거부하다가 기한이 임박해서야 개원 시한 연장을 요청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개원준비 노력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요청은 앞뒤 모순된 행위로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원 지사는 “녹지 측은 애초 외국인을 주된 고객으로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제시했기 때문에 내국인 진료 여부는 개원에 있어서 반드시 본질적이거나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를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병원을 개원하지 않고 있는 것 또한 모순되는 태도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봤다”고 지적했다. 

제주 녹지국제병원 모습

원 지사는 당초 공론화위원회의 ‘불허’ 권고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진료에 한해 조건부 개설허가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선, 침체된 국가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의료관광사업 육성, 행정에 대한 신뢰도 확보, 한중 국제관계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반영한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녹지 측이 개설허가 후 개원에 관한 의료법을 위반한 이상 법과 원칙에 따라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사후 있을지 모르는 법적 문제에도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법적 문제와는 별도로 의료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도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며 “헬스케어타운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정상화 방안을 찾기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녹지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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