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이 검찰 수사 절차에 미치는 영향 조사

[공감신문 최소리 기자] 대검찰청이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TF팀을 구성해 감염병이 검찰 수사 절차에 미칠 영향에 대해 연구하기로 했다고 7월 7일 밝혔다.
  메르스와 같이 피의자가 참고인 등이 격리대상자로 지정돼 장기간 격리될 경우 구속기간 등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에 대한 연구와 관련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법제상 미비점을 검토하여 법무부에 입법 건의할 계획이며 김진태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감염병 확산이 검찰 업무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연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법규로 대응하는 데 현실적 문제점이 없는지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전했다.
  또 “환자의 격리 거부나 의료기관의 진료거부, 허위사실 유포 등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법적 제재 등에 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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