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채권자집회, 채무조정안 통과 전망…사학연금, 우정산업본부 등도 찬성할 가능성 높아

(연합뉴스=공감신문)

[공감신문] 국민연금공단이 대우조선해양 채무조정안에 찬성하는 서면결의서를 해당 사채권자집회에 앞서 이미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사채권자집회에서 특별한 이변이 없다면 금융당국과 산업은행이 마련한 채무조정안이 무사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17일 "국민연금이 어젯밤 11시 59분께 대우조선에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안다"며 "보유 채권 전체 금액에 대해 채무조정안에 찬성했으며 사채권자집회에는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연금은 직접운용 2500억원(이하 액면금액 기준), 위탁운용 1387억원 등 총 3887억원 상당의 대우조선 회사채를 가지고 있다. 이는 대우조선 회사채 전체 발행 잔액 1조3500억원의 30%에 육박하는 규모다.

종목별로는 오는 21일이 만기인 '6-1' 2000억원, 7월 23일 만기인 '4-2' 300억원, 11월 29일 만기인 '5-2' 387억원, 내년 3월 19일 만기인 '7' 1200억원 등이다.

대우조선 회사채 1000억원을 들고 있는 사학연금의 한 관계자도 "국민연금이 찬성했는데 불을 지를 일(반대할 일)이 있겠느냐"며 채무조정안에 찬성할 것임을 시사했다.

연기금 중에서 국민연금 다음으로 가장 많은 물량(1800억원)을 가진 우정사업본부 역시 국민연금 의견을 따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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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전날 밤늦게 투자위원회를 열고 금융당국과 산업은행의 대우조선의 자율적 채무조정 방안을 전격 수용하기로 했다.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며 "채무조정 수용이 기금의 수익 제고에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해 찬성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기금운용본부는 "대우조선과 산은, 수출입은행이 만기 연장 회사채에 대한 상환 이행 보강 조치를 취함에 따라 그 내용을 고려해 수익성과 안정성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심의했다"며 "앞으로도 기금운용원칙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의 이익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산은과 수은은 전날 오전 대우조선 회사채와 기업어음(CP) 투자자들에게 '회사채 및 CP 상환을 위한 이행 확약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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