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자유한국당 신보라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국회의원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주휴수당 제도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및 감내하기 어려운 주휴수당으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이 급증하는 가운데,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아르바이트 시장의 고용축소, 쪼개기 알바 등 불안정한 일자리를 양산하는 주휴수당 현 제도를 진단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휴수당제도의 개선방향’ 이란 주제로 발제를 맡는다.

이승길 교수는 “해외에서 사례를 찾기 어려운 주휴수당(유급 주휴일) 제도는 유급휴일수와 통상임금 산정, 단시간근로처리, 결근자 처리 등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며, 주휴일을 무급으로 변경하고 대신 주휴일 지급 요건에서 개근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이지만 연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종합토론에는 김강식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 박정연 노무법인 마로 대표노무사, 신상우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공동대표, 이황헌 충남대 자유전공학부생,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 최태호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신보라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악정이 영세 중소기업인, 소상공인과 아르바이트생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감내하기 어려운 주휴수당 부담은 청년 고용 시장에 고스란히 직격탄으로 돌아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우리사회 근로여건이 급변하고 있다. 노동여건이 변화한 만큼 근로자를 비롯한 청년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합리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지난 3월 주휴수당을 현행 유급에서 사용주가 개별 근로자와 서면으로 합의 시 무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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