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체 대한 법적 근거 미비...제도적 보완 시급”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 / 김대환 기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은 17일 “가축분뇨 자원화를 통해 폐자원을 활용할 뿐만 아니라, 생태계를 살리는 자연순환농업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영훈 의원은 이날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가축분뇨 자원화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하지만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가축분뇨 활용에 대한 미비점이 공존한다. 가축분뇨 퇴·액비 살포에 대한 책임소재,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체에 대한 법적 근거 등이 미비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의원은 “가축분뇨 배출 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인근 주민의 불만은 높아져간다. 대한민국에서 가축분뇨를 활용해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31개로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정부는 이런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음식물 폐기류와 가축 분뇨를 함께 처리해 페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원순환체계가 제대로 구축된다면 최소한의 찌꺼기만 하수로 처리 될 수 있어 수질 기준과 악취발생도 예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미비점들을 보완하고 가축분뇨 자원을 활용하게 된다면, 대한민국 축산업은 청정에너지와 환경, 토지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재탄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오 의원은 “우리나라도 가축분뇨 통합관리 시스템을 바탕으로 가축분 퇴비의 사용을 늘린다면 화학비료와 달리 비료의 비효성 뿐만 아니라 토양의 미생물 활성도도 증진시킬 수 있다. 또한 토양의 활력을 증진 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피력했다.

오 의원은 “토론회가 가축분뇨 자원화 활성화 방안과 장기적인 자연 순환농업 촉진을 위한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장이 되길 바란다. 농림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한 위원으로서 한국 농업과 축산업 발전을 위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입법적인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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